신화 출신 앤디는 1981년생으로 올해 43세이고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는 1990년생으로 올해 34세로 9살 차이이며 두 사람은 2002년 1월 열애를 인정한 뒤 약 1년간의 교제 끝에 2022년 6월 결혼을 올리고 결혼한지 1년반만에 기분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1.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복직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로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상캐스터로 브라운관에 데뷔한 이은주 씨는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는데 이는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 탓이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적혔습니다.
KBS강릉방송국(2015년 10월 ~ 2018년 10월)과 KBS춘천방송총국(2018년 11월 ~ 2021년 1월)에서 프리랜서 고용 형태로 일했으나, KBS의 신입사원 채용 및 춘천총국의 신입 아나운서 배치 이후, 1FM 프로그램 코너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각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1심은 KB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방송 후에도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으며, 행사나 프로그램 진행 시 회사의 허락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의 방송편성에 따라 근무하며 거의 매일 출근했고, 주말에는 당직을 서기도 했으며, 휴가 일정은 회사에 보고되는 등 사실상 전속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BS가 이 씨가 방송 때 입을 의상의 색상을 지시하기도 했고, 방송 구성이나 내레이션 멘트가 정리된 문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관여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 씨가 KBS가 협찬받는 의상을 입었고, KBS의 분장실에서 KBS 소속 코디로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어 2년 이상 근무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는 불복하였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신화 앤디♥이은주 아나운서 결혼
이은주 아나운서의 남편은 신화 출신 앤디로 앤디의 본명은 이선호이며 1981년 1월 21일에 태어나 올해 42세입니다.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는 1990년 8월 1일 생으로 올해 33세입니다.
두 사람은 2002년 1월 열애를 인정한 뒤 약 1년간의 교제 끝에 2022년 6월 12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은주 아나운서의 복직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KBS 상대로 승소 근황.. 대단하다”, “앤디 아내 똑똑하던데 공인중개사사 시험 재미로 봤다가 합격했다며”, “신혼 초에 고생 많이 했겠네 행복하세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