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낮은 수위도.. 입에 담기 힘들정도..” 은퇴 카라큘라 징역 10년도 가능할 “성매매 몰카 유포..” 충격적인 수준에 모두 경악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의혹과 타BJ로부터 실제 거마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유튜브 은퇴를 선언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의 과거가 밝혀지며 더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 성매매와 불법 촬영 및 유포를 함 혐의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그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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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선언 유튜버 카라큘라 충격적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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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은퇴를 선언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과거 성매매와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버 이진호는 “카라큘라에 대해 제보가 속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2011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방배동 싸이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당시 다수의 게시물을 올렸으며, 그중에는 몰카로 추정되는 사진들도 있었다.

그가 2011년 11월 ‘농사중’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에서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 여성이 옷을 다 벗은 채 서 있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11월 2일 ‘나마스떼 3000피트 상공에서 입갤(갤러리에 입장한다는 뜻)’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카라큘라는 당시 비행기에 탄 사진과 함께 “1시간 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공항 도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방 후 복귀 예정”이라며 “동남아 출장은 역시 교미가 제맛. 대신 이슬람이 대세라 걸리면 사형”이라고 적었다. “에이즈 예방은 콘돔 사용으로부터”라고 적었다. 이 글에는 이씨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도 첨부돼 있다.

또 그해 11월 8일에는 의경 복무 시절 순찰 오토바이에 탄 사진을 올리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바이크도 방치하면 열쇠 구멍에 녹이 슬어 WD-40을 뿌려줘야만 키가 잘 들어가는 것처럼…(이후 생략)”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12월 9일에는 셀카를 올리고 “동안의 비결을 알려줄까? 첫째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 사람과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 둘째 스스로 18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셋째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 넷째 항상 웃는다. 웃기지 않으면 웃겨라”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들을 공개한 이진호는 “숙박업소에서 찍은 여성 사진을 여러 번 올렸으나, 최소한의 사진만 추려서 공개하는 것”이라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위의 내용이 다수 있었다. 너무나도 저급한 내용이라 추리고 추려서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자신이 ‘방배동 싸이카’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증했다. 컴퓨터에 디시인사이드 창을 띄워놓고 찍은 셀피부터, 자신이 군 복무 당시 출연한 방송도 캡처해 올렸다.

이씨가 디시인사이드에 남긴 글 일부는 25일 기준 아직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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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라큘라는 당시 글들을 통해서 본인임을 인증하고 싶었던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셀카 사진을 다수 올렸기 때문”이라며 “당시 본인이 ‘방배동 싸이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라큘라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스스로 탐정이라고 칭하면서 정의 구현을 한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실제 모습은 대중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카라큘라는 유명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한 사업가 출신 BJ로부터 언론 대응 등을 명분으로 3000만 원 거마비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다.

쯔양 사건으로 검찰은 ‘사이커 렉카’에 대한 엄단 의사를 밝힌 가운데 카라큘라는 유튜브 은퇴를 알리고 일부 영상등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 수사를 대비해 실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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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공유한 여성 사진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이더라도 유포는 다른 문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4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돼 최대 형량이 10년 6개월로 뛴다.

이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셀피 등으로 보면 이씨가 올린 글로 추정된다”며 “비동의 촬영·유포죄는 상당히 큰 문제여서 초범이어도 집행유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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